기업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감면 안돼"
기업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감면 안돼"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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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남대문세무서 상대 소송제기... 신한 패소
신한, 자본 이용해 적대적 M&A, 손배금 207억여원 지급
법원 "불법행위 지출 손해배상금, 손금 인정 요건 불충족"

[한국뉴스투데이]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사업, 수익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제지업체 대표 엄모씨는 지난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엄씨는 지난 2005년 이씨의 명의를 빌려 A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이씨가 엄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상당수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신한은행이 자본력을 이용해 A사에 적대적 M&A를 하며 B사와 함께 엄씨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였으며, 결국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로 엄씨의 경영권은 B사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엄씨에 15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엄씨에게 207억여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손금산입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만큼 법인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고지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엄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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