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담합한 9개사 과징금 22억원 부과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담합한 9개사 과징금 22억원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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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 당시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실행했다.

이들이 구매 입찰을 담합한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정식 명칭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다.

9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광콘크리트 2억3800만원을 시작으로 대신실업 2억4300만원, 대일콘크리트 2억5300만원, 도봉콘크리트 2억55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 3억4400만원, 상원 2억6900만원, 원기업 2억600만원, 현명산업 1억1000만원, 흥일기업 2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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