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학대 계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창녕 9살 학대 계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6.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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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훈 판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계부, 취재진 질문에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미안하다" 언급

한[한국뉴스투데이] 경남 창녕에서 9살 초등학생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계부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신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4시간여만인 오후 3시 2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계부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모든 것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부는 지난 2년간 자신의 의붓딸인 A(9)양을 쇠사슬로 목줄을 채우고 하루에 한끼만 먹이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계부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부와 같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건강 등의 이유로 2주간 행정입원이 됐지만, 경찰은 의사 소견에 문제가 없다면 입원 중이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A양은 한 빌라 4층 테라스 지붕을 넘어 탈출한 뒤 인근 거리에서 시민에게 구조돼 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건강상태가 양호해진 A양은 퇴원 후 쉼터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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