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해결해드립니다' 불법 금융광고 주의보
'금전 문제 해결해드립니다' 불법 금융광고 주의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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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경제기사로 위장해 현혹키도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이용한 대출도 증가 추세
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기승... 금융감독원 나서 주의 당부키도

최근 신용카드의 현금화 혹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을 통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금융광고는 SNS나 블로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신용카드의 현금화 혹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을 통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급증하며 생계곤란 서민이나 저신용자,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자 금감원이 나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 최근 신용카드의 현금화 혹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을 통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급증하며 생계곤란 서민이나 저신용자,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자 금감원이 나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증가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서민이나 저신용자,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금융감독원이 나서 주의를 당부했다.

◇ 정부 로고 변형하고 조기 신청 마감까지... 불법 금융광고, 선 넘다

"현금화는 아무 곳에서나 이용하지 마시고, 정식업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상품권 검색하세요." "고객님은 ○○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최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급중하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보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지만 서민들에게 안전한 대출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기관 혹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한다.

실제 페이스북 등 SNS를 살펴보면 안전대출 가이드 혹은 정부지원 연 4% 최저금리로 5년 안에만 갚으라는 식의 문구를 내세웠다.

해당 글은 경제기사의 형식 등을 차용해 마치 정부에서 직접 서민 지원자금을 대출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금융소비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정식 금융권 대출도 아닐뿐더러 정부지원 기관도 아닌 미등록 대부업체가 교묘하게 정부기관의 표시를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히려 불법업체 등을 조심하라는 문구를 넣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를 이용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xx티켓’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사용권을 업체에 넘겨 수수료를 제외한 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회원인 것처럼 속여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며 댓글로 링크를 남기는 등으로 접근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총 5만 5274건의 불법금융광고 신고건을 조사한 결과 2018년 대비 불법 금융광고가 37.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감원 제공)
▲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총 5만 5274건의 불법금융광고 신고건을 조사한 결과 2018년 대비 불법 금융광고가 37.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감원 캡처)

◇ 청소년 겨냥 ‘대리입금’까지... 칼 빼든 금감원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중인 불법 금융광고는 최근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부추겨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이돌 굿즈 등을 사기 위해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청소년, 대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리입금’은 보통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갚는 식이며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이자비만 몇 만원에 달한다.

‘대리입금’을 진행할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며,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밤늦게 찾아와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부모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집행한다.

하지만 1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않아 이자율만 2085%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금융대출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나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총 5만5274건의 불법금융광고 신고건을 조사한 결과 2018년 대비 불법 금융광고가 37.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대출의 적발 건수는 감소한 데 반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 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SNS 등지에서 광고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대리입금 등은 실질적인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며 이용 시 유의해야 함을 당부하며 ”이러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하고 있다“면서 ”SNS 상의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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