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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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서류 허위내용 기재·조작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식약처, 메디톡스 3품목 허가 취소, '이노톡스'에 대해 과징금 1억 7460만원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국네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주름개선 보톡스 '메디톡신'이 지난 2006년 허가 이후 14년만에 시장에서 퇴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연간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어서 회사가 입을 타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으로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부로 해당 품목 장점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식약처에 의하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 7460만원을 처분했으며,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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