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해진 온라인 성매매... 아이들이 위험하다
집요해진 온라인 성매매... 아이들이 위험하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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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1명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 당해
랜덤채팅 앱은 본인인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조건만남 요구 채팅 대다수
오프라인서 온라인으로 옮겨온 성매매, 처벌 솜방망이... 재범에도 약한 처벌

온라인상에서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한 대화 및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유도형 채팅 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목적의 대화가 성인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더 높게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까지 성행하고 있어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여성가족부가 고3을 제외한 전국 중·고생 6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1.1%의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적 유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설문 응답자 중 2.7%는 직접 만남까지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와 화상채팅 시 음란한 자세나 성적 행위 유인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 최근 여성가족부가 고3을 제외한 전국 중·고생 6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1.1%의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적 유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설문 응답자 중 2.7%는 직접 만남까지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와 화상채팅 시 음란한 자세나 성적 행위 유인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고3을 제외한 전국 중·고생 6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1.1%의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적 유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온라인 성적유인, 청소년 10명 중 1명 꼴 경험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고3을 제외한 중고생 64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1명이 온라인에서 음란 사진 전송을 요구받는 등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당했다.

또 이들은 지난 3년 새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 성적 유인에는 성적인 대화와 성적 정보에 대한 대화가 각각 9.3%와 3.3%로 나타났다.

이어 설문 응답자 중 2.7%는 직접 만남까지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와 화상채팅 시 음란한 자세나 성적 행위 유인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 인터넷 게임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첫만남을 가진 경우로 밝혀졌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진화로 인해 생긴 이른바 랜덤채팅 앱은 본인인증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연구진이 13·16·19세 미성년자 여성과 23세 성인 여성으로 가장해 2230명을 상대로 대화를 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6.4%가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성년 대상 대화에도 성적 목적 대화가 전체의 76.8%를 차지했으며 항목별로 분류해보면 조건만남 목적 대화는 23%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유도 대화도 성인 대상 9.6%보다 높은 16.8%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환심을 사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비밀친구 등으로 친밀감을 쌓은 뒤 ‘n번방 사태’처럼 성착취물을 찍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런 성매매 조장 대화 등은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돼 무분별하게 접속할 수 있다.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를 올리거나 유튜버가 직접 홍등가를 촬영하고 불법 성매매의 흥정 과정까지 보여주는 영상까지 나오며 20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영상인 것도 있다.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알선은 엄연한 처벌 대상이지만, 이런 식의 성매매 후기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법의 맹점을 노린 것으로 현재 유튜브의 성매매 조장 영상은 무려 2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으로 진화된 성매매...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

성매매가 점점 온라인으로 진화하는 중인 반면 오프라인 성매매는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집창촌같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2016년 42개 지역 1869개소에서 34개 지역 1570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성매매가 줄어드는 만큼 온라인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는 등 누구나 성매매의 표적이 될 수 있게 진화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처벌을 받은 1800여 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매매사범이 검거돼도 "합의하에 했다"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범 역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온라인 성매매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신고가 불가능 한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 범위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한 잠입수사 등을 통한 적극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즘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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