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급 현장 신청 앞당겨
노동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급 현장 신청 앞당겨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6.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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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관심 높아...지난 1일 시작, 21일만에 81만여명 신청
현장 신청, 신분증·신청서·관련 서류 챙겨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현장 신청을 받는다.

애초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일정을 앞당겼다.

22일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21일만에 81만 170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무급휴직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와 프리랜서·무급휴직자·영세 자영업자 약 93만명에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늘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 신청·온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일 이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꼈다”며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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