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좋은 후기만 골라 올린 쇼핑몰 7곳 적발
공정위, 좋은 후기만 골라 올린 쇼핑몰 7곳 적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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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최신‧추천‧평점순 기준 정렬 임의로 조작 논란
하늘하늘, 교환 1주일 이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7개 쇼핑몰의 고객 기만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화장품과 호박즙 안전성 논란에 쌓인 이후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사진제공/ 뉴시스)
화장품과 호박즙 안전성 논란에 쌓인 이후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사진제공/ 뉴시스)

공정위는 지난 21일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렌더, 온드플로우 등 7개 업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고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아예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거래하는 곳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와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는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가 쌓여 있는 상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중에서는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하늘하늘은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는 지난해부터 곰팡이 호박즙과 명품 디자인 도용 논란으로, 하늘하늘을 운영하는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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