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품은 '한남3구역' 이번엔 집합금지 위반 고발 위기
현대건설이 품은 '한남3구역' 이번엔 집합금지 위반 고발 위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2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건설이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한남동 686 일원)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모습.(사진/뉴시스)
현대건설이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한남동 686 일원)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결정됐다. 재개발 규모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말 많고 탈 많았던 한남3구역은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큰 문제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한 이유로 강남구의 고발 조치가 예상돼 소소한 잡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남3구역 현대건설이 품었다

지난 21일 한남3구역 조합은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842명 가운데 2801명(서면 결의와 사전 투표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시공사 선정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에 1167표를 줬고 대림산업에 1060표, GS건설에 497표를 각각 던졌다.

하지만 1위 건설사가 선정 업체 선정 기준 정관에 명시된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인 1401명에 미달하면서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1, 2위에 오른 두 건설사만 참여했고 현대건설 1409표, 대림산업 1258표로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세대가 들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 7조원에 예정 공사비는 1조8800억원에 달한다.

이런 한남3구역의 수주를 따낸 현대건설은 앞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에 이어 굵직한 수주를 연이어 따내면서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3조원을 가뿐히 돌파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많고 탈 많은 한남3구역 이번엔 고발 조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한남3구역은 큰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하지만 이날 총회 강행으로 조합은 고발 조치 위기에 놓였다. 역대급 재개발 규모라는 이슈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총회 때마다 겪은 구설수는 이번도 어김없이 따라왔다.

앞서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파격적인 제안에 과열양상이 포착되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정비사업 입찰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벌인 것은 한남 3구역이 최초로 해당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을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강남구청은 총회에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 조합에 해당 총회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과 이날 총회 참석 조합원들에게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남구청은 고발 대상 범위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총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도 예상되는 등 여전히 문제 소지가 남아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