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등 대부업법 개정 나섰다
정부,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등 대부업법 개정 나섰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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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불법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등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동시에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했다.

금융위는 23일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이날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까지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의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나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올 4~5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는 지난해 대비 약 60%가 증가해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가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된다.

이어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은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SNS나 인터넷포털 등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 등은 불법영업시도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신종수법 등 적발자료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발동한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광고는 긴급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빠르게 차단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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