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6.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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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행정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 보류
메디톡스 투자자들, 법무법인 통해 메디톡스 상대 집단소송

[한국뉴스투데이] 메디톡스사의 보톡스 제품 1호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8일 내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조, 품질관리 서류 허위조작 행위에 따라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메디톡신 등에 부여했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6월 25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한편 메디톡스의 투자자들은 지난달 법무법인을 통해 메디톡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주주 등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허위공시해 투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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