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출범 예고된 공수처...야당 협조할까
7월 15일 출범 예고된 공수처...야당 협조할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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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장에게 후보추천 공문 보내
법규정으로는 7월 15일까지 출범시켜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놓고 통합당 반대
통합당 반대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사수차 출범을 둘러싸고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7월 15일 출범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수처가 제때 출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청와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편집자주>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사진/뉴시스)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 출범시한은 오는 7월 15일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15일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 보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그러자 청와대는 법으로 7월 15일이 출범 시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필사 저항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법적 절차 대로

강민서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법이 지난 1월 14일 통과됐는데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7월 15일 공수처가 출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바람대로 7월 15일에 공수처가 정상 출범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워낙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왔고, 지난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맞물려 패스트트랙 사보임에 이어 필리버스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사하면서 필사 저지를 했다.

그럼에도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안이 처리되면서 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공수처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가 대통령이나 장관도 탄핵하는데 공수처장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반발했다. 국회의 견제가 없는 괴물 사법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논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변협 회장 등 참석인사들과 공수처 설립 막바지 작업을 마무리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변협 회장 등 참석인사들과 공수처 설립 막바지 작업을 마무리했다.(사진/뉴시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가장 첫 번째 난관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총 7명으로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강민서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야당이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야당 추천 몫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청와대로써는 속수무책이다. 공수처장 임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미래통합당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후속 법안 처리도 문제

또 다른 문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 처리다.

물론 176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열리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합류한다면 180석으로 패스트트랙도 분쇄할 수 있는 의석수이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에 반대를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후속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후속법안 처리를 할 경우 단독 처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여야 합의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협조 가능성이 낮아 여당 내부에서는 후속법안 처리 불가능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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