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타고 서핑? 거제 씨월드 논란
돌고래 타고 서핑? 거제 씨월드 논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6.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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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 등에 올라타 이동하는 VIP 체험 프로그램
동물단체, “위기 근접종 지정된 벨루가 방류해야”

[한국뉴스투데이]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 체험에 분노가 끓고 있다. ‘VIP 체험’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벨루가를 만지는 것을 넘어 등에 올라타 서핑보드를 타듯 이동하는 체험까지 포함돼 있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거제씨월드는 개장 이후 돌고래 6마리가 폐사해 ‘고래 무덤’이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거제씨월드의 벨루가들은 관람객을 등에 태우는 것뿐 아니라 입 맞추기,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동원되면서 인위적인 행동을 강요당하며 동물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벨루가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위기 근접종(Near threatened)로 지정돼 미국, 캐나다, 인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위스, 칠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의 국가에서는 돌고래를 중심으로 고래류의 감금 또는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며 동물보호단체회원들은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시설인 거제씨월드를 폐쇄하고 보유 동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방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며 흰고래와 돌고레 체험 프로그램을 판매한 거제씨월드의 폐쇄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벨루가는 수온과 먹이활동에 맞춰 이주하며 최대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습성이 있다. 수심 4~6미터에 불과한 거제씨월드의 수조는 크기, 모양, 깊이, 소음 등 모든 측면에서 고래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단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동물 체험 즉각 금지 △사라져가는 해양포유류동물 적극 보호 △모든 해양포유류동물의 수입 및 전시를 금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거제 씨월드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에서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며 돌고래 사육을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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