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반대 엘리엇 공시위반 '무혐의'
검찰, 삼성물산 합병 반대 엘리엇 공시위반 '무혐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3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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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당국 고발 4년만에 엘리엇 '무혐의'
검찰 "엘리엇 수사 결과 혐의 사실 발견 못해"

[한국뉴스투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M&A를 반대하며 지분을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 위반 혐의를 받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국(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5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엘리엇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검찰은 "엘리엇의 고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약 4년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 측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5%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5%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인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그 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 규칙으로 주식 대량 보유 시 보고의 의무를 말한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았고 엘리엇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대검은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M&A 발표 다음날인 27일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엘리엇은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고, 이틀 뒤인 6월 4일 지분을 7.12%로 늘렸다고 또다시 공시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 지분의 2.17%에 해당하는 340만주를 장내에서 갑자기 추가 매입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선 엘리엇이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파킹 거래는 주식 소유주가 보유 주식을 감추고자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임시로 맡겨 두는 걸 말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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