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구속영장 기각... 檢, 인보사 수사 차질 빚을 듯
이웅렬 구속영장 기각... 檢, 인보사 수사 차질 빚을 듯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0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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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회장 사법처리로 수사 마무리 계획... 기각으로 차질
법원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 인지 경위 및 시점 소명 부족"

[한국뉴스투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다시 보완해 신병확보에 나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코오롱그룹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허위표기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이것을 기반으로 인보사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민 허위 서류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구속 기각으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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