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결정...‘부실 판매 인정’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결정...‘부실 판매 인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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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과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과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은행의 부실 판매를 인정한 셈이다.

1일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에서 “라임 펀드는 가입 시점에 이미 98%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전액 배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금감위 결정에 따라 라임 펀드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로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됐다.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며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등을 허위로 기재했고 투자위험을 나타내는 TRS레버리지, 보험, 위험등급 등도 허위로 기재했다. 또 투자대상인 모펀드의 수익률 역시 부실하게 기재했다.

즉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됐다.

그러면서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은 모두 착오에 의학 계약취소로 결정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예정으로 배상금은 판매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억원의 배상금을 돌려줘야 하는 판매사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편 이날 정성웅 부원장보는“이번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추진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추후 다른 펀드의 배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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