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후 IQ 56 주장한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
조카 성폭행 후 IQ 56 주장한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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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14살 조카 성폭행
A씨, 범행 인정하면서도 IQ 56 지적장애 2급 강조하며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A씨의 이전 성범죄 저지른 점 고려, 검찰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

[한국뉴스투데이]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일 성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함께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서 14살 조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토대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있지 못 한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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