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 61만7000여건 유출...부정 사용 138건
신용카드 정보 61만7000여건 유출...부정 사용 138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0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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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재 보호조치 완료,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
카드번호 유출로 부정 사용 확인 시 법에 의거 금융사 전액 배상
▲ 금감원이 신용카드 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3개월간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카드정보 61만 7000건 중 138건에서 약 1006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금감원이 신용카드 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3개월간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카드정보 61만 7000건 중 138건에서 약 1006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 유출되고 일부 부정 사용이 추정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3개월간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카드정보 61만7000건 중 138건에서 약 1006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었다"며 "금융사의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보호조치가 완료됐고, 현재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신용카드 정보 대량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올 초 이씨의 외장하드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발견했는데 외장하드는 1TB와 500GB짜리 2개로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고객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 유출경위 및 방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이번 사건의 연관 고객에 대해 카드 재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에 의해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 따르면 해킹·전산장애·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과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 적극 활용을 부탁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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