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된 이재용, 검찰 칼끝 어디로 향하나
불기소된 이재용, 검찰 칼끝 어디로 향하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0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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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부회장 불기소 처분에 삼성 '반색'
검찰, 이 부회장 처분 '계륵' 전락... 불기소 처분시 정통성 부정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 윤석열 총장,검찰의 결정에 귀추 주목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을 예정대로 구속할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고심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노림수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노림수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노림수가 통하면서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직면했다. 검찰은 “의견을 종합해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 이재용 노림수 통했다 ‘불기소 처분’ 내린 수심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여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부의위원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중지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의 노림수가 통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여론재판 형식으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맞아들어갔다는 것이다.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인해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벌 수 있을뿐더러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심의위원회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이 부회장은 그동안 붙어왔던 사법적 리스크를 떼어낼 기회를 얻었지만, 검찰의 구상은 어그러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계륵’ 돼버린 기소카드에 검찰 ‘난감’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 부회장을 구속하려던 검찰의 행보가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수심위 소집권고, 이번 불기소 권고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한 검찰로써는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수심위의 결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수용할 필요성은 없지만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이 지난 2018년에 직접 세운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검찰 스스로 1년 7개월간 수사했던 사안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써는 난감한 상황이다.

또한 지금껏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내놓은 8차례의 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바 있어 이 부회장 기소 건과 관련해 더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수심위의 결정에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검찰이 만든 기구를 부정하게 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검찰의 삼성전자 수사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 이번 수심위의 결정에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검찰이 만든 기구를 부정하게 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검찰의 삼성전자 수사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 정치권도 시끌시끌, 최종 키 쥔 윤석열의 선택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심위의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수심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 출신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면서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죄는 맞지만 수사위의 의견도 존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윤 총장과 검찰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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