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소핑에 과징금 42억 명령
대법,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소핑에 과징금 42억 명령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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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법리 오해 잘못 없다"... CJ 패소 원심 확정
공정위, 2015년 6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CJ오소핑에 과징금 46억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과징금 42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일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 CJ오소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였다.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벌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혹은 경고 처분 등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CJ오쇼핑의 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해 총 과징금 42억원을 부과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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