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판사, 대법관 안된다" 靑 청원 30만명
"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판사, 대법관 안된다" 靑 청원 30만명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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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판사,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청구 불허 결정
강 판사, 대법관 후보 30인에 이름올려... 비난여론 커져
손정우, 6일 오후 12시 50분경 서울구치소 빠져나와

[한국뉴스투데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청구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강영수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인도 청구를 불허했다.

강 판사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강 판사의 선고가 알려지자 비난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강 판사는 오는 9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30인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기득권 중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10시 기준 30만3066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한편 손씨는 선고 당일 낮 12시 50분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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