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환매 중단사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구속
'옵티머스 환매 중단사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구속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0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피의사실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 중대성, 대응 등 종합적 고려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2.8%~3.2% 수익난다 속여... 부실채권 매입 정황

[한국뉴스투데이] 투자처를 속여 펀드자금 수천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영진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 씨, 이사 윤모(43) 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인의 중대성, 펀드 환매중단 이후 보여준 대응 등을 살펴봤을 때 구속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 송모(50) 씨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2.8%~3.2%의 수익을 낸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모은 뒤 위조서류로 대부업체 및 부동산컨설팅업체 등 부신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문을 포기한 김 대표는 투자처 발굴담당인 A법무법인의 서류위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 이사이자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씨는 “펀드서류 위조는 맞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대 주주인 이씨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상당수의 업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었다.

한편,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펀드 만기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내며 시작됐다. 지난 5월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500억원가량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옵티머스 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