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후 불법지원금 지급'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부과
'5G 상용화 후 불법지원금 지급'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부과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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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종합적으로 고려, 이통3사 대규모 재정지원 약속 감안"

[한국뉴스투데이] 5G 상용화 이후 불법지원금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이동통신 3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사전 승낙제 위반 및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또한,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3조 1항 및 4조 5항 위반행위를 방지키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 또한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히 조사,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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