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포스코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곳 과징금
18년간 포스코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곳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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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년간 포스코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3일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 등 7곳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0년도까지는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해 왔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7곳의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격은 더 높게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미리 정한 다음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사를 담합했다. 또 담합한 내용으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실제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맞췄다.

담합 결과 총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7곳 업체의 낙찰률은 평균 97%를 기록했다. 반면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93%로 줄었다.

이에 공정위는 7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이 국내 주요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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