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인상폭 역대 최저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인상폭 역대 최저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1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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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 IMF 경제위기 때도 2.7% 인상
근로자 위원 9인, 표결 불참...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은 사퇴의사 밝혀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상승폭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8720원을 의결했다.

시급 8720원은 정부에서 추천·임명하는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근소하게 통과됐다.

그러나 양대노총으로 구성된 근로자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 4인은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에 반발해 들어오지 않았으며 한국노총 추천 5인 역시 공익 위원 최종안 제시에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은 사퇴 의사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 위원 쪽에서도 1.5% 인상안인 공익위원 제시에 반발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위원 2명이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앞서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측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인과 사용자 위원 9인, 공익 위원 9인 등 총 27명이 다음 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구조지만 매번 어느 한 쪽의 반발로 인해 동시에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번에도 '반쪽'짜리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로써 IMF 외환위기 당시 2.7%보다도 낮다.

공익위원 측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근거로 했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1만원과 8410원을 내세웠다. 노동자측는 16.4% 인상을, 사용자측은 2.1% 삭감을 걸고 나선것이다.

이어 논의가 계속됨에도 노사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8620~9110원(0.3~6.1%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사 입장 차이는 계속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청으로 단일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 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 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의결에 따라 최저임금위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겍 제출하며, 이어 고용부 장관의 재심 요청이나 법으로 인정한 단체의 이의제기를 고용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재심이 이뤄진 뒤 다음달 5일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그러나 지금껏 재심 혹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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