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게 지급한 라이나생명 과태료 1200만원
보험금 늦게 지급한 라이나생명 과태료 12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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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미국계 생명보험사 라이나생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더(THE)간편한정기보험’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한인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 보다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조사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시 최장 30일 이내에서 미리 지급 기한을 정해 통보해야 한다. 30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는 소송제기나 금감원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 등의 명백한 형식적 절차가 필요할 때만을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통보하는 동시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라이나생명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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