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폐단, 개선책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폐단, 개선책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7.1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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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회의 후 8720원으로 최종 결정돼
반복된 폐단, 공익위원 독립성 담보해야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그럼에도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만족 시키지 못한 최저임금이라는 평가다.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이제는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편집자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깨진 상태다. 노동계는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이라면서 반발했다. 경영계 역시 못 마땅하다는 분위기다.

9번 회의 끝에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연 횟수는 9차례에 불과했다. 첫 번째 전원회의 개최는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불과 18일 앞둔 6월 11일에 이뤄졌다. 시간에 쫓긴 최저임금위는 결국 졸속 논의를 하게 됐다.

이는 30년 동안 매년 반복해온 문제이다. 시간에 쫓기듯이 회의를 열었고, 회의를 열 때마다 사용자위원이든 근로자위원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가 나갔다. 그러다보니 매번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에 의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하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결정위원회’ 두 개로 이원화하는 안이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객관적 지표와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제시하고,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구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한다.

이원화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별다른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그 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공익위원의 자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죽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에게 물어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공익위원의 파워가 막강하다.

경제 통계 고려 안해

최저임금은 그 해 경제 상황을 모두 점검해서 그 다음연도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인상하면서 경제에 타격을 미쳤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최초안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상하구간을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게 되면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충돌이 됐을 때 어느 한쪽 세력은 결국 최저임금 논의에 불참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익위원은 다른 한쪽의 손을 들어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이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논의 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악습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익위원 독립성 담보해야

가장 핵심은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위원이 정부 추천이다보니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지녔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아예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 정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구간결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구분하자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구간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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