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까지
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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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집중력과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놓였다.

바디프랜드 “키크고 집중력, 기억력 강화된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츨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가 키성장 효과와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당시 바디프랜드 광고를 보면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기”,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 키 성장 효능을 강조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인정돼

해당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문제삼았다.

브레인마사지 역시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출시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하이키는 무릎, 척추 성장판 주위를 자극하는 '쑥숙 프로그램'과 두뇌 피로 해소 솔루션인 '브레인 마사지'(Brain Massage) 등 프리미엄 기능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 출시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하이키는 무릎, 척추 성장판 주위를 자극하는 '쑥숙 프로그램'과 두뇌 피로 해소 솔루션인 '브레인 마사지'(Brain Massage) 등 프리미엄 기능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에 불과하고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된 것도 문제가 됐다.

또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해당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적됐다.

공정위 거짓 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받는 것은 검찰 고발 여부다. 거짓‧과장 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검찰 고발은 공정위가 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광고 초기인 지난해 2월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8월 광고가 시정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액은 높지 않게 책정됐다.

공정위는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제품의 일부 광고 표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앞으로 광고를 함에 있어 이행해야 하는 모든 사항들을 더욱 성실하게 지켜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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