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파견 직원 돌연사로 유족과 갈등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파견 직원 돌연사로 유족과 갈등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1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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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A씨 사망 이유로 상사 갑질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 의혹 제기
지난해 회사에 항의했으나 인력 증원 없었고 여전한 업무 스트레스 받았다
사측, "상사 갑질은 할말 없다...산재는 중국 현지 법인 근무자 해당 사항 없어"
▲ 중국 상하이로 파견된 현대엘리베이터 임원이 현지에서 근무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잦은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중국 상하이로 파견된 현대엘리베이터 임원이 현지에서 근무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잦은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중국 상하이로 파견된 현대엘리베이터 임원이 현지에서 근무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유족 측은 상사의 갖은 갑질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 상하이 파견 임원, 근무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15일 비욘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직원 A씨는 상하이 현지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숨졌고 유가족은 가장의 장례를 치를 길이 없고 회사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997년부터 23년째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지난해 2월 상하이 현지법인으로 발령받았다.

지난 7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숨졌고,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잦은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상하이로 발령받은 이후 상사가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주말 출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갑질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에 부인이 이를 회사에 항의하자 지난해 9월 회사 고위 임원은 A씨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 증원도 없었고 A씨는 여전히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입국해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시신 송환도 제한된 실정이다.

◇ 산재 신청도 못한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유족 간 갈등

현재 유족과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A씨의 산재 보상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 측은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는 이것을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한국으로 복귀한면 한꺼번에 계약을 살린다고 했다”며 “그러나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공단엔 매달 납부가 돼있더라. 그러면 4대보험이 들었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보도된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상사의 갑질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은 없고, 현지법인에 임원직으로 파견을 가셔서 업무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지난해 9월에 업무조정, 올해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자문역할로 보직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행 항공편이 제한적이어서 비행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족 측도 회사 측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시신 송환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 후 송환도 검토했지만 유족 측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처리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은 국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중국 현지 근무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며 "보완책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재해보험을 들었지만 심혈관계 질환은 보장되지 않아 보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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