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교내 몰카 범죄, 담당자는 어디에?
증가하는 교내 몰카 범죄, 담당자는 어디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1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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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김해서 교사가 액션캠 몰카 달았다 적발... 도교육청'직위해제'
최근 4년간 벌어진 교내 몰카 범죄 451건... 10대·20대 점점 증가 추세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5개월째 공석... 빨라야 10월중 임명 가능

최근 경남 창녕과 김해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을 직위 해제했고, 교육부는 긴급점검에 나설 것이라 밝혔지만 사전에 점검 내용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삭제돼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교육부 담당자의 공석으로 비난을 키우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경남 창녕과 김해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교내 몰카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담당할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5개월째 공석이다. (사진/뉴시스)
▲ 최근 경남 창녕과 김해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교내 몰카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담당할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5개월째 공석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학교 내에서 몰래카메라 등 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을 세우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5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 액션캠까지 동원된 ‘화장실 몰카 사건’

최근 여자 화장실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김해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 지역 내 또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도 일부 공개했다. 교육청은 2차 가해를 이유로 비공개처리했지만 확인결과 창녕이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 교직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고 경찰이 학내 CCTV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30대 교사 B씨는 지난달 29일 자수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창녕 두 학교 교사 모두 액션캠을 이용해 변기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을 모두 직위해제 했다.

◇ 계속 치솟는 교내 몰카, 4년간 451건

이같이 학내 몰카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교내 몰카 범죄는 451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도 많았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2015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늘었고, 20대는 2015년 1550명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000명 선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공개 검사 지시한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도 없다.

교내 몰래카메라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긴급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전수점검 결정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 점검 실시’를 알리는 글과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미리미리 카메라 치우라고 예고해주는 교육부” 등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자들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수 점검을 알림으로써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없애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을 세우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공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을 신설했지만 현재 교육부만이 공석인 상태이며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초까지 근무했던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물러난 뒤,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되다 지금까지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문제가 제기되자 다음 달 재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채용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10월 이후에야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교내 몰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대응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어떤 자세로 이번 몰카 문제를 매듭지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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