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하루에 여러개 가입 가능
저축은행 정기예금, 하루에 여러개 가입 가능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2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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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 도입키로
휴일에도 모바일뱅킹 등으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정기예금 배다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계좌는 하루에도 여러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 정기예금도 당일에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정기예금 배다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계좌는 하루에도 여러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 정기예금도 당일에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저축은행 전기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하루에 여러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신규 고객이 2개 이상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예금에 가입한 뒤 20일 이상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예금에 가입해야 했다.

정기예금 가입 시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보통예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내 추가 개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계좌는 하루에도 여러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 정기예금도 당일에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다.

이 전용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휴일에도 인터넷 혹은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과, 금리 인하 요구 수용시 변경약정 체결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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