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부자증세 핵심
기재부,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부자증세 핵심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2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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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하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형평성 차원
▲ 기획재정부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기획재정부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에 적용키로 했다. 다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고,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과 함께 '부자 증세를 시도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 수준이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진작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하고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리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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