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초읽기
‘계열사 신고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초읽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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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문제가 된 하이트진로가 이번에는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박문덕 회장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앞서 일감몰아주기로 박 회장의 아들 박태영 부사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연이은 오너리스크에 하이트진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편집자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박문덕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박문덕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0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후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56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하이트진로는 계열사 17개에 자산총액은 5조603억을 보유하고 있다.

◇ 일감몰아주기로 박태영 부사장 고발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79억4700만원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냉각기나 맥주통 등 맥주기자재를 국내외 맥주회사와 영업처에 공급하는 계열사다.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14.69%, 박재홍 하이트진로 상무 21.62%,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 5.16% 등 서영이앤티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99.91%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하이트진로가 직거래가 관행인 상품 거래 분야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앤티가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2008년 2월)된 이후 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 4월 검찰은 박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한달 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부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계열사 신고누락으로 박문덕 회장 고발 검토

공정위는 7월 초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고와 자료제출 위반 혐의 등으로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가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파악하고 이를 신고할 것을 하이트진로에 요청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2019년에야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해 총 17개 계열사를 신고했다.

추가 신고된 5개 계열사 중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은 박 회장의 사촌 등 친척들이 대주주로 있다.

뒤늦게 계열사로 신고된 5개 계열사는 9년간 신고를 누락해왔다. 공정위는 신고가 누락된 것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고의적인 신고 누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부분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사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박 회장의 고발도 초읽기에 들어가며 하이트진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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