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두 곳 폐업...‘내상조 찾아줘’ 확인해야
상조업체 두 곳 폐업...‘내상조 찾아줘’ 확인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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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올 2분기에 무지개라이프와 아산상조 등 상조업체 두 곳이 폐업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아산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취소됐다.

이 중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와 장례행사 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신한은행에 제출,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다 적발됐다.

이에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등록이 취소됐다.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아산상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조업체 영업 상태와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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