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수장 함께 고개 숙였다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수장 함께 고개 숙였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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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모아 사죄의 뜻을 전했다.(사진/뉴시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모아 사죄의 뜻을 전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모아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작년 12월과 올해 4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윤 원장도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되나,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P2P대출과 불법사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 대응과 관련해 "8월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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