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중소기업에 광고비 부당 징수 논란
코레일유통, 중소기업에 광고비 부당 징수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29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이 중소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광고비 등을 부당 징수하고 나아가 계약해지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상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A사는 코레일을 상대로 부당 징수금액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구내 영상광고매체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KTX역과 수도권 전철역 등 역구내에 가로 1m, 세로 1.6m 크기의 영상광고매체 광고대행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A사는 입찰을 따낸 후 코레일유통 측이 영상화면과 광고판 사이의 베젤 부분(POP 래핑)에 광고 표기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 기간인 4년동안 부당하게 청구된 추가 비용은 6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어 코레일유통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보증금 전액 코레일유통에 귀속시키고 이에 대해 당사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등 계약 자체가 불공정계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사가 이같은 내용을 문제삼자 코레일유통 측이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등 압박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유통 측은 “계약서상에 수량 또는 표출면적을 초과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 또는 표출한 경우 광고요금의 추가 징수가 분명히 표시돼 있다”면서 “해당 업체가 광고 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정당히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의 경우 해당 업체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광고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납부하겠다는 납부 각서를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작성했지만 여전히 미납상태라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