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멍든 아이들] ② 관행화된 운동부 폭력...징계는 솜방망이
[폭력에 멍든 아이들] ② 관행화된 운동부 폭력...징계는 솜방망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3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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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다” 학교 내 운동부 폭력사태 일어나도 숨기는 데 급급
폭행으로 인해 물러나도 징계 풀리면 복귀 가능 ‘악순환’ 반복
교육부, 학교 내 운동부 폭력실태 전수조사... 합동조사도 하기로
▲ 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지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교 운동부 내의 폭력의 일상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뉴시스)
▲ 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지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교 운동부 내의 폭력의 일상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 운동부내 폭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 선수가 학교 운동부에 있을 때도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 근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도 넘은 운동부 내 폭력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에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운동부 내의 폭력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의 몇몇 학교 운동부에서 폭행문제가 제기되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났다고 폭로했다.

야구부 감독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야구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광주시내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도 피해자가 야구부 코치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선배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그러나 해당사건이 발생한 중학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폭행문제가 일어난 고등학교 선수들의 경우 가해학생은 3학년으로 전국 야구 대회 성적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며 학교폭력위를 대회 이후에 개최하는 등 은폐 및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중학교의 경우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으며, 문제가 된 고등학교에서는 쉬쉬하는데 급급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거나 2차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것은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성적을 위한 하나의 관행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폭행해도 복귀 가능한 ‘악순환’

체육계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유명무실한 징계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자가 징계를 받고 떠났다 하더라도 이사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제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860여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복직한 경우는 29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징계가 끝나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교육부 전수조사... 달라질 수 있을까?

故 최숙현 사건이 발생한 후 교육부는 전국의 학생선수 6만명을 대상으로 운동부 내 폭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전국의 초,중,고교생 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장학사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 조직적 은폐가 드러날 경우 합동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점진적으로 합숙소 등의 폐지를 선언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단순 폭언만 해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은 학교 내 만연한 운동부 내 성적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나선 만큼 앞으로 관행들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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