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직장내 괴롭힘 인정됐는데 사과는 없다?
오리온, 직장내 괴롭힘 인정됐는데 사과는 없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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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여직원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인정돼
오리온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
유가족 ”오리온 진심어린 사과 없다“울분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재직 중인 서지현씨가 사망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은 아직 그녀를 떠나보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서씨의 사망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했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집단괴롭힘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편집자주>

오리온에서 지난 3월 사망한 여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오리온은 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오리온의 사과가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뉴시스)
오리온에서 지난 3월 사망한 여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오리온은 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오리온의 사과가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직장내 괴롭힘이 사망의 이유로 인정됐지만 유가족들은 오리온 측이 언론 등 대외적으로만 사과를 할뿐 서씨나 유가족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대 여직원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 근무하던 서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씨가 남긴 유서에는 ‘오리온 너무 싫다’, ‘다닐 곳이 아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xx언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등 회사 명칭과 직장 상사, 동료 등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혔다.

주변인에 따르면 서씨는 죽기 얼마 전 직장 상급자로부터 업무 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를 작성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심지어 성희롱을 당했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오리온은 성희롱과 관련해 “유가족의 문제 제기로 인해 사고 1년 여 전에 성희롱이 있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직이나 집단적인 문제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 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인정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리온 익산 공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경과 서씨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결론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기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때 해당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처벌 조항이 없고 시정조치만이 가능하다. 이에 노동부는 오리온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고 오리온은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오리온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과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가족들 “오리온 진심으로 사과 하지 않아”

문제는 오리온과 서씨의 유가족들과의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모임 등은 30일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오리온과 몇 차례 면담이 있었지만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모임 역시 "오리온이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돌아오는 국정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의제로 다루고 담철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허울 뿐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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