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적용시 182만원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적용시 182만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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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최저... IMF 위환위기였던 1998년 2.7%보다 낮은 인상률
노둥부,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노사 이의제기 없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고용부는 5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으로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또한 IMF 위환위기였던 1998년 2.7%나 세계 금융위기였던 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이 될 예정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및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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