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후폭풍] ② 금융감독체계 바뀔까
[사모펀드 후폭풍] ② 금융감독체계 바뀔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0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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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하고 정책‧감독 기능 분리 주장 나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무위원들에 “법 개정 협조”
유동수‧김병원 의원 등 사모펀드 관련 법안 발의

DLF를 시작으로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연이은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금융권 전반에 사모펀드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시작됐다.<편집자주>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계속 확대되면서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 피해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금융위 해체하고 정책‧감독 기능 분리해야

지난 2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시‧감독하고 자본시장과 회계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면서 금융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고 있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체제”라면서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독립적 감독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기구를 신설해야한다는 것.

전상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금융을 벤처산업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 진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옵티머스 펀드 NH증권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불완전판매 규탄 및 적정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옵티머스 펀드 NH증권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불완전판매 규탄 및 적정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모펀드 피해 구제 페어펀드 도입되나

금융위의 해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 발생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들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대한 규율 강화 등 법 개정 협조를 부탁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시장에는 부정적 시그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특례를 일부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저금리 시대의 사모펀드 투자는 국민들에게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 기업들에게는 모험자본 공급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최근 라임,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의 방안으로 페어펀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어펀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도입해 운영하는 구제 목적의 펀드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법안 발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권 연루설 등을 제기하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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