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유투버에도 저격당한 바디프랜드, IPO 가능하나
공정위 이어 유투버에도 저격당한 바디프랜드, IPO 가능하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0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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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공정위에 허위광고 혐의로 과징금 2200만원 부과 받아
공정위 징계에도 사과 않던 바디프랜드, 유튜버 지적에 사과문 발표
연이은 악재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연내 상장 힘들 것" 전망키도

최근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브랜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에도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다가 유튜버의 문제제기 이후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광고를 내리고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편집자 주>

▲ 바디프랜드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이키 등 자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 바디프랜드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이키 등 자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바디프랜드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IPO를 신청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징계로 인해 연내 상장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 허위광고 바디프랜드, 공정위 철퇴 맞다

바디프랜드가 허위광고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인 ‘하이키’의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바디프랜드가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지난 9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자사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며 자사 홈페이지와 잡지 등에 해당 안마의자가 키 성장은 물론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뇌의 피로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브레인 마사지 등과 관련한 실증 자료로 제출한 논문의 기초가 바디프랜드의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지며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생겨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바디프랜드가 내세웠던 특허 획득이나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제 등이 소비자로 하여금 키 성장이나 인지능력상승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 사과없던 바디프랜드를 저격한 유튜버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이러한 징계를 받고도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한 유튜버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유튜버 ‘사망여우TV’는 지난 22일 ‘우리 호구되지 말아요’라는 제목으로 바디프랜드의 이번 징계에 대해 언급했다.

사망여우TV는 바디프랜드의 이번 징계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위가 바디프랜드의 이러한 허위광고 방영을 6개월로 판단했지만 사기를 친 기간보다 사기로 인해 벌어들인 액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문기사등을 토대로 “바디프랜드가 사기 광고를 진행하면서 하루에만 33억을 벌어들였다. 6개월이면 못해도 대략 100억원 넘게 벌었을 것이다”며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디프랜드가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해 공정위가 징계를 발표하기 전날 바디프랜드의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141만뷰를 기록하던 영상들이 삭제됐으며, 지난 2월부터 바디프랜드가 유튜브를 통해 광고했던 영상들을 공개했다.

이같은 유튜버의 지적이 62만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바디프랜드는 이틀 뒤인 2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의 이러한 징계에도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튜버 ‘사망여우TV’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뉴시스)
▲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의 이러한 징계에도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튜버 ‘사망여우TV’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뉴시스)

◇ ‘상장 3수생’ 바디프랜드, 허위광고에 발목잡히나

이같은 논란이 계속됨에도 바디프랜드는 연내 주식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이번에도 연내 상장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이번까지 총 세 번의 상장 도전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14년 말 상장시도 당시에는 이듬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의 바디프랜드 지분 인수로 무산됐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오너 갑질 논란 등 오너리스크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접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2분기에만 1천52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허위광고 징계라는 악재를 맞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상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기업의 수익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아울러 바디프랜드 특유의 고가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발표한 안마의자 가격이 3천만원에 육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바디프랜드가 이번 징계로 인한 검찰조사는 물론 유튜버의 폭로로 인해 입은 도덕성, 신뢰성 하락이 연내 상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바디프랜드가 어떤 식으로 신뢰를 회복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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