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횡단보도서 7세 어린이 친 무면허 30대
'민식이법' 첫 구속... 횡단보도서 7세 어린이 친 무면허 30대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8.1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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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구속기소 사례 발생
A씨, 스쿨존 제한속도 넘겨 운전하다 7살 아동 쳐

[한국뉴스투데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돼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는 지난 9일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는 12일 인천지법 부평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통틀어 첫 구속 사례다.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김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됐다.

해당 어린이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러 횡단보도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스쿨존 규정속도를 넘겨 운전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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