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감염 노동자 산재 인정됐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감염 노동자 산재 인정됐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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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사진/뉴시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는 150명에 달하는 쿠팡발 코로나 감염 근로자 중 첫 산재 인정 사례다.

◇ 쿠팡 물류센터 감염자 첫 산재 인정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모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앞서 전씨는 계약직 근로자로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지난 5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신선물류센터는 환기구나 창문이 없는 공간으로 바쁠 때는 밀폐된 물류센터 공간에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근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감염이 일어났고 쿠팡 측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워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만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씨의 감염으로 남편과 딸 등 가족간에 감염으로 번져 현재까지 남편은 의식이 없고 기도삽관으로 호흡을 대체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다.

당시 쿠팡은 전씨에게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사과 또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이번 사례 시작으로 산재 인정 이어질까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로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간 전염으로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는 노동자는 전씨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피해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길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질병관리본부 동선 파악 등을 참고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 승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쿠팡발 코로나19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전씨외에도 계약직 노동자 최모씨는 부천신선센터에서 감염된 후 함께 사는 고령의 노모가 전염됐고 또 다른 계약직 노동자 서모씨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미각과 후각을 상실한 상태다.

코로나19피해자모임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코로나19의 전염이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현행법상 산재는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은 후 쿠팡발 코로나19 감염 노동자의 산재도 인정되면서 추가로 산재 승인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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