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8.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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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전면 폐지
박능후 장관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 끊을 계기 마련 의의"

[한국뉴스투데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2022년부터 사라진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폐지하면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제2차 기초생활 보장종합계획'을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1촌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오는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준을 우선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생계급여를 받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충족될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소득 1억원 또은 부동산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며 생계곤란을 겪는 18만 가구 약 26만명이 신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던 4만8000가구 6만7000명의 급여는 13만2000원 정도 올라가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울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이 온전히 갖게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15년 교육급여를 시작으로 2018년 주거급여,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이 있는 것은 의료급여만 남게됐다.

한편,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의 산출과, 1~2인 가구에 대핸 생계급여 보장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및 만 19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계획 등이 담겨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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