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파 차단 성능 과장한 9개 사업자에 경고
공정위, 전자파 차단 성능 과장한 9개 사업자에 경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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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와 관련해 9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와 관련해 9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사진/공정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부당 광고로 문제가 된 업체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다.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전자파 차단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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