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없어 '혼란'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없어 '혼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8.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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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미포함
소비자‧사업자 상생안 담은 분쟁 해결기준 필요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례 없는 소비자 계약 관련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기준이 없어 계약당사자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 주요 5개 업종의 계약 관련 위약금 분쟁이 뚜렷한 해결기준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지는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 주요 5개 업종의 계약 관련 위약금 분쟁이 뚜렷한 해결기준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계약 관련 대규모 계약 파기, 취소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5개 업종(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의 경우 계약 해지 후 위약금 부담과 관련해 계약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6건) 대비 8.1배가량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주요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으로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숙박시설 134건(19.7%), 예식서비스(2.1%) 순으로 나타났다.

◇ 현행 기준에 대규모 감염병은 미포함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기준에서 주요 5개 업종 중 표준약관이 마련된 분야는 예식업과 여행업 등 2개 업종이다. 해당 표준약관에서 천재지변 등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는 표준약관의 면책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염병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지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예식업과 여행업을 제외한 외식서비스업, 항공업, 숙박업 등 3개 업종은 표준약관에 면책사항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관련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 고시로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면책 사유로 적시하지 않아, 관련 위약금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 소비자‧사업자 상생이 필수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계약해제‧변경 시의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등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개정안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개정안 마련 시 소비자와 사업자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 특별법을 공포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소비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대규모 계약 취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면책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해제권 남용 또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자의 도산을 초래해 최악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피해의 최소화는 결국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 소비자 간의 갈등은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입법 대응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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