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납품 보장했다 돌연 거래중단한 '인터플렉스' 과징금
2년 납품 보장했다 돌연 거래중단한 '인터플렉스'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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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 기판 제조 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관련해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16일 하도급업체와 스마트폰용 인쇄회로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하도급업체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자사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보장 물량을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하도급업체는 계약에 따라 설비를 설치해 물량 생산을 시작했지만 2018년 1월 15일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인터플렉스는 하도급업체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갑질에 해당된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하도급업체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입게 될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중단 이후 매월 임대 관리비 등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하도급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로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다. 인터플렉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502억원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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