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자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자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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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확정된 형사사건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판시
"쌍둥이 자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죄질 불량" 지적

[한국뉴스투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판사)은 지난 12일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모씨의 쌍둥이 자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와 같은 죄로 아버지인 현씨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쌍둥이 자매의 내신 성적이 이례적인 급상승을 했음에도 전국 모의고사 및 학원 성적이 내신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가 내신 시험 과정에서 정답 유출을 의심할만한 행동을 여러차례 한 점으로 미뤄 확정된 형사사건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시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여느 시험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고등학교 내부성적 처리 절차를 1년간 5회에 걸쳐 방해해 숙명여고 학생들은 공정 경쟁의 기회를 뺏기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5세 혹은 16세의 미성년자였으며 현재도 소년법이 정해놓은 소년인 점과 아버지가 관련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점, 피고인들이 퇴학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아버지 현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등 총 5차례 치러진 교내 시험의 답안을 당시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알려줘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됐다.

당시 쌍둥이 언니는 2017년 1학년 1학기 121등에서 2018년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을 차지했고, 동생은 1학년 1학기 당시 59등에서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 현씨는 "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된 것을 감안, 쌍둥이 자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형사처분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내면서 쌍둥이 자매는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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