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8.1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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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서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 열려
CJ대한통운, 신규 집배원 등록시 '산재보험 성립신고' 필수 지정
CJ, 롯데, 한진, 로젠 "매년 8월 14일 '택배 쉬는 날'로 지정, 정례화"

[한국뉴스투데이]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에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 광주 CJ대한통운 광주메가허브 곤지암에서 노동부와 택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에서 CJ대한통운 측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 신규 집배원 등록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키로 했다.

성립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됐음을 신고하는 절차다.

이는 사실상 대리점별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을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사측은 신규 뿐 아니라 기존 택배기사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CJ대한통운과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전국의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2만명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6월 집계한 국내 택배기사 규모인 5만4000명의 37%이다.

사실 이전부터 정부는 14개의 특수고용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택배기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포함됐다.

그러나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5월기준 가입자는 70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수요의 급증과 택배기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사업주 인식 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4대 택배업체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해 정례화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1992년 국내 택배산업이 생긴 이래 28년만이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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