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첫 휴가, 택배없는 날 이모저모
28년 만의 첫 휴가, 택배없는 날 이모저모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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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롯데·한진·로젠 등 4개 택배사, 14일 '택배없는 날' 선언
네티즌 '#늦어도괜찮아' 등 해시태그 챌린지 통해 응원보내
택배 종사자 과로사... 법안 발의됐지만 노사간 의견차 팽팽

택배업계가 지난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택배없는 날이 택배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근무를 재개하면서 ‘조삼모사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택배업계가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택배업계가 지난 1992년 도입 이후 첫 휴가를 갖게됐다. (사진/뉴시스)
▲ 택배업계가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택배업계가 지난 1992년 도입 이후 첫 휴가를 갖게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장에서는 이번 택배없는 날이 택배 휴무일의 신호탄을 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후 법제화 등을 통한 정기적 휴일 보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 ‘택배기사 시작 후 첫 휴가 갑니다’ 택배없는 날의 풍경

국내에 택배업이 도입된 지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택배 종사자들에게 첫 휴가가 생겼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는 지난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지정하고 택배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우체국도 동참했다.

또한, 지난 13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에서 CJ대한통운을 포함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4대 택배업체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해 정례화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택배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택배 종사자들은 첫 휴가를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네티즌들도 해시태그 챌린지를 통해 택배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SNS에 ‘늦어도 괜찮아’,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는 택배 종사자들이 오는 17일부터 재개될 업무를 앞두고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택배주문을 자제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그러면서 택배 종사자들도 차츰 ‘택배없는 날’처럼 쉴 수 있는 날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도 내보이기도 했다.

▲ 택배업계의 첫 휴가에 네티즌들도 해시태그 챌린지를 하면서 응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보내는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 택배업계의 첫 휴가에 네티즌들도 해시태그 챌린지를 하면서 응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보내는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 격무에 시달리며 과로사 위험도... 택배 종사자들의 그늘

이렇게 택배없는 날이 정해진 데에는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이 있다. 매일같이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택배 종사자들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택배업계가 전례가 없는 호황을 맞이했지만 택배 종사자들은 쉬는 날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는 시간, 월 평균 25.6일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과로사로 숨진 택배 종사자는 올해 5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택배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로사로 숨진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7명에 달했고, 사고사도 2명이나 나왔다.

과로사로만 따졌을 때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택배노조가 파악한 택배 종사자는 12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6월 집계한 국내 택배 종사자 규모는 5만4000명인데 이들 모두 특수고용근무자로 분류돼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택배 종사자 등 14개 특수고용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7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택배없는 날이 택배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도 생활물류법이라는 이름으로 택배 서비스에 특화된 제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노사 모두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한 정기적 휴일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택배없는 날’로 인해 택배업계 종사자들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택배 종사자에게도 정기적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택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이지만 택배 종사자들은 격무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노사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사진은 택배없는 날 지정을 호소하는 사진. (사진/뉴시스)
▲ 택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이지만 택배 종사자들은 격무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노사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사진은 택배없는 날 지정을 호소하는 사진. (사진/뉴시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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